마인드교육융합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이름) 

이 학회는 ‘마인드교육융합학회(영문명 : ’Mind Education Convergence Association‘)’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학회는 각 학문영역 간의 융·복합적인 연구를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인 지식 창출에 기여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교육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이 학회의 사무소는 당해 회장의 소재지에 둔다.


 제4조(사업) 

이 학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학술 모임 및 연구 발표회 개최

② 학회지 『마인드연구』의 발간과 보급

③ 총서와 연구서 및 자료집의 간행

④ 회원 및 연구자의 연수회 개최

⑤ 기타 이 학회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이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 회원으로 하며 그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은 각 학문 분야의 연구자나 교육자이거나 대학 교육과 학문적 교육적 연관을 가진 사람 혹은 기관으로서 이 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정회원 중 회비를 납부한 개인이나 단체는 이 학회의 상임회원이며, 상임회원 중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평생회원이 된다.

③ 명예회원은 이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학회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원은 이 학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비 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갖는다.

② 명예회원은 회부납부의 의무를 지지 않으며, 피선거권과 의사결정권을 갖지 않는다.

③ 모든 회원은 이 학회가 간행하는 학회지(책자 혹은 파일) 등을 배포 받으며, 이 학회가 비치하는 학술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④ 모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학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상임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⑤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학회의 임원은 상임회원 중에서 선임하며 그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 부회장을 둔다.

② 총무, 연구, 기획, 편집 등을 담당할 이사를 둔다.

③ 감사를 둔다.

④ 위 임원의 정수와 위 외에 필요한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8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이 학회 임원의 선임 방법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그 외의 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③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임명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결원으로 인해 보선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편집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⑦ 임원은 선출 또는 선임의 절차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직무와 역할) 

이 학회 임원 중 상임이사회 구성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학회지의 편집을 관장하며 편집위원회를 주재한다.

④ 윤리위원장은 학회 출판물과 관련된 제반 윤리를 관장하며 윤리위원회를 주재한다.

⑤ 위 외에 필요한 임원의 직무와 역할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장 기 구



 제10조(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이 학회에는 편집위원회, 윤리위원회 등을 둔다.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③ 각 위원회의 규정과 활동에 필요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④ 위원회의 의결은 출석 이사 과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⑤ 위 외에 필요한 위원회의 업무와 역할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1조(상임이사회의 구성과 역할) 

이 학회에 상임이사회의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된다.

② 상임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③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④ 상임이사회는 학회의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한다.

⑤ 상임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안건을 의결한다.

⑥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출석 임원의 과반으로 이루어지고,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2조(총회의 구성과 역할) 

이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그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정기총회는 각 회계연도 하반기 중 회장의 소집으로 개최된다.

② 임시총회는 상임이사회의 요구 또는 회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④ 총회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의 개정

2. 회장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실적과 결산의 승인

4. 기타 주요 사항

⑤ 회장은 총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및 의제를 총회 7일 전까지 회원에게 공지한다.

⑥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정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