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드교육융합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규정) 마인드교육융합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마인드연구’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 및 학회지 게재 여부 심사를 위한 편집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① 학회 출판물의 출판 계획에 대해 심의하고 최종결정한다. ② 학회지 투고논문의 심사와 게재 여부를 최종결정한다.
|
제2장 조직과 회의 제3조(구성) 편집위원회는 독립기구로 상설 운영된다. ① 편집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선임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편집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선임한다. ④ 편집위원은 학문의 전문성과 대외 활동, 전공과 소속 대학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4조(임기) 편집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2년이다. ①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을 보장한다. ②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편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① 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해 학회에서 발행하는 출판물에 대해 심의·결정하고 회장에게 보고한다. ②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③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학회지의 심사위원 선정과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결정한다.
|
제3장 심사와 투고 제6조(규정) 편집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세부 규정을 둔다. ① 학회지 투고논문의 심사 요건과 방법을 정하는 논문심사 규정을 둔다. ② 학회지 논문 투고자의 자격과 논문의 요건을 정하는 논문투고 규정을 둔다. 제7조(양식)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표준화된 양식을 정한다. ① 편집위원회의 논문심사 과정을 총괄하는 게재 결정 판정서 양식을 둔다. ② 논문 심사자의 윤리 규정 준수와 심사 내용을 기록하는 심사결과 보고서 양식을 둔다. ③ 논문 투고자의 윤리 규정 준수와 저작권 양도를 포함하는 논문투고 신청서 양식을 둔다. ④ 논문 투고자의 논문 작성과 편집 담당자의 작업을 위한 논문작성지침서 양식을 둔다. 제8조(비용) 심사료와 게재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논문 투고자는 논문 투고시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료를 납부한다. ② 게재가 확정된 후 논문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게재료를 납부한다. ③ 투고논문의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