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드교육융합학회 윤리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마인드교육융합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윤리위원회 규정은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윤리헌장 및 윤리규정을 위반하여 제보되거나,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본 운영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선임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윤리헌장 및 윤리규정 위반 검증, 검증 결과처리와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5.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제보된 사항에 관하여 본 학회 윤리헌장 및 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며, 60일 이내에 심의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제명, 자격정지, 공개 사과 등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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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윤리규정 위반 검증 제5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학회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6조(부정행위 조사) 본 학회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 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9조(기피, 제척, 회피) ①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인정된 경우, 기피 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②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 의결,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제10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윤리헌장 및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판정) ① 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판정한다. |
제3장 후속 조치 제12조(후속 조치) ①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은 게재 취소 및 그 사실을 본 학회지 또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며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논문 원문 정보 제공도 중단한다. ②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학술대회 발표 내용은 본 학회지 투고 및 논문심사에서 제외한다. ③ 연구부정행위 발생자는 본 학회지의 논문투고 및 게재 자격을 3년간 박탈한다. ④ 위원회는 본 학회의 윤리헌장 및 윤리규정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13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14조(재조사)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명예회복 등 후속 조치)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판정이 끝난 이후의 결과는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 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 ①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