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드교육융합학회 윤리헌장
마인드교육융합학회(이하 학회) 윤리헌장은 본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학회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기준을 정하여 본 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 01 |
학회 회장 및 임원은 학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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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학회 회장 및 임원은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고 학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
| 03 |
학회 회원은 학회활동을 통하여 문화융합 학문연구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 04 |
학회 회원은 교육 및 연구 활동 그리고 사회봉사에 있어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
| 05 | 학회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 06 |
연구 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회원은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필요한 경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 07 | 학회 회원은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