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드연구 논문심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규정) 마인드교육융합학회의 학회지 ‘마인드연구’에 접수된 논문의 심사를 위해 논문심사 규정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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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심사
제2조(심사위원)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①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해 해당 전공 분야의 심사자가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위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논문 주제와 전공이 일치하는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선정 2. 투고자의 논문에서 인용된 연구자를 심사위원 위촉에 우선 고려함 3. 논문투고자와 소속기관이 동일한 심사위원은 배정하지 않음 4. 동일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은 모두 서로 다른 소속의 연구자로 위촉함 ② 심사위원은 심사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지한다. ③ 심사위원은 이 학회에서 정한 심사자의 윤리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지킬 의무가 있다.
제3조(평가항목) 논문에 대한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학회 형식을 갖춘 학술적 전문성 평가 ② 인용 문헌의 서지정보 정확성과 충실성 평가 ③ 문제 제기의 타당성과 주장의 창의성 평가 ④ 논문 전체의 통일성과 완성도 평가 ⑤ 논지 전개의 논리성과 시의(기여도) 평가
제4조(심사원고) 심사용 원고에는 투고자의 인적 사항이 드러나지 않게 한다. ① 저자의 이름이나 소속 등은 노출되지 않게 한다. ② 인용된 논저를 포함하여 투고자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은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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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판정
제5조(판정)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판정에 따르고 투고자에게 심사의견을 전달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수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투고자의 수정 원고를 확인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판정과 논문의 수정 결과를 종합하고 게재율을 감안하여 논문에 대한 최종 판정을 한다.
제6조(통지)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의 판정과 심사위원단의 의견을 통지한다. ① 심사위원단의 수정 요구가 있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그 내용과 기한을 명시하여 수정 요구서를 발송한다. ② 편집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결정되면 투고자에게 그 결과와 사유를 통지한다.
제7조(재심) 논문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① 투고자는 심사 결과의 1차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의 신청 내용을 편집위원회로 보내 1회에 한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투고자의 요청에 따라 재심이 청구된 논문은 청구 사유가 인정될 경우 해당분야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후속 처리를 한다.
제8조(게재율) 학회지의 게재율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게재율은 투고된 원고의 수량과 심사위원의 판정을 감안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연간 게재율은 외부 평가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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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관리
제9조(심사 자료) 심사 자료는 편집위원회에서 관리한다. ①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 심사 관련 자료는 사무국 또는 당해 회장단에서 3년간 보관한다.
제10조(투고 제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무수정 재투고는 불가하다. ① 게재불가 논문의 재투고 시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한다. ② 수정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를 거부하고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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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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