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드연구 논문투고규정


제1장 총칙


제1조(규정) 마인드교육융합학회의 학회지 '마인드연구'에 논문 투고자를 위해 논문투고 규정을 정한다.


제2장 자격과 분야


제2조(자격) 논문 투고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학회지 수록을 위한 투고는 정회원에 한한다.

② 비회원이 이 학회에서 주최하는 학술발표대회 등에서 발표한 원고를 투고할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자격을 결정한다.


제3조(분야)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는 논문의 분야 또는 성격은 다음과 같다.

① 마인드교육 및 인문학교육에 관한 융합지식 연구

② 인문사회 및 자연과학의 학제간 융합지식 연구

③ 인문예술 및 타 학문의 학제간 융합지식 연구

④ 문화예술 또는 지식교육에 관한 창의적인 연구


제3장 윤리와 투고


제4조(윤리) 투고자와 투고 논문은 윤리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① 투고자는 이 학회의 윤리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논문은 중복 투고를 인정하지 않으며, 중복 투고나 표절로 판명될 경우에는 반려하고, 윤리위원회의 심의와 판정에 따라 향후 학회 활동에 일정한 제한을 둔다.


제5조(투고) 논문의 투고 시한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투고 마감은 발행일 전월의 20일로 한다.

② 학회지 발행일은 매년 6월 30일, 12월 30일로 한다.

③ 학회지 발간 횟수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하여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논문은 학회 홈페이지 온라인 투고시스템으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학회 홈페이지 등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사전에 공지한다.

⑥ 투고할 때에는 윤리서약을 포함한 논문투고신청서를 제출한다.


제4장 분량과 구성


제6조(분량) 학회지에 실리는 글의 분량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투고 논문은 A4 용지 단면 12매 내외

② 연구 동향 및 서평은 A4 용지 단면 7매 내외

③ 기준 분량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구성)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다.

① 제목

② 저자: 공동연구자 모두 소속을 명기하여 표기한다.

1. 소속은 ‘대학명’만 표기

2. 직위(이메일)는 전임·비전임·부교수·조교수 구분 없이 모두 ‘교수’로 표기

3. 학부생이나 직원의 경우 괄호를 써서 소속 표기 허용

③ 차례: 1./1.1.의 형식으로 첫 단계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④ 본문: 장, 절은 1., 1.1.로 적고, 출처는 본문주로 표기한다.

⑤ 참고 문헌: 인용된 문헌을 적되, 논문은 학술지 수록 쪽수를 표기한다.

⑥ 초록: 제목과 저자 정보, 연구 목적, 대상, 방법, 그리고 결론과 성과 등을 쓴다.

⑦ 주제어: 논문 내에 사용된 중심 어휘를 5개 내외를 쓴다.

⑧ 영문 초록: 국문 ‘초록’과 ‘주제어’를 영문으로 표기한다.

⑨ 논문의 투고(접수), 심사, 게재 결정 날짜를 표기한다.

⑩ 세부 내용은 논문작성지침서에 따른다.


제8조(표기)참고문헌의 표기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참고문헌은 본문과 구분하여 별지에 작성한다.

② 문헌 배열순서는 국문, 중문, 일문, 영문, 웹사이트 순으로 한다.

③ 논문의 본문에서 인용문의 출처를 표시할 경우 본문주로 쓴다.

예) (홍길동∨1957:22∨참조) (∨표는 띄움 표시)

④ 한국어 문헌의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저서와 게재 논문지는 이텔릭체로 표시함.

2. 논문 제목은 “ ”으로 표시함.

3. 저자와 연도 다음에는 마침표를 붙임. 예) 홍길동(2019).

4. 다음으로 띄울 때마다 쉼표를 붙임. 예) 우리말본,

5. 참고문헌 마지막에 마침표를 붙임.

6. 공동저자의 경우 저자 사이에 넣음. 예) 홍길동, 김갑돌

7. 논문의 경우는 게재지에 수록된 쪽수를 표시함. 

예) 홍길동(2019). “인용의 규칙”, 문화와융합 5(2), 45-62.

8. 학회지의 권, 호수는 권(호)로 표시함.

예) 김갑돌(2020).∨“음성 상징론”,∨언어∨4(2), 언어학회.

⑤ 영문 등 기타 외국어의 경우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사항은 한국어 문헌의 경우와 같음.

2. 첫 단어는 대문자(관사와 전치사는 제외)로 씀.


제5장 게재와 납부금


제9조(심사) 접수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심사를 거친다.

 심사위원의 1차 심사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지를 받는다.

② 수정 요구에 대해서는 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다.

③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대해 개관적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게재와 재심 및 수정 요구 등에 관한 결정권은 편집위원회에 있다.


제10조(납부금) 투고자는 심사료 등을 납부한다.

① 투고 논문은 연회비와 심사료가 완납된 경우에 접수된다.

② 심사료, 게재료 등 논문투고와 관련된 제반 납부금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